감사원 감사 결과 683곳 중 54곳 규정 위반…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수의계약 확인
대구시 “영세상인 생계 고려” 해명에도 감사원 “조례 위반, 주의 필요”

▲ 대구시청사
▲ 대구시청사

대구시가 부적합 대상에게 지하상가 점포 사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대구시 지하도 상가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됐다. 대구 지하상가 점포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해 대구시의 업무처리가 적정했는지가 중점 점검 대상이었다.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는 ‘대구시가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후 최초로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지하도상가 상권의 혼란 최소화와 사회갈등 방지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의의 방법으로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단체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수의의 대상이 아닌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점포의 사용·수익을 대구시가 허가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이어진 감사에서는 대구시 조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상가 점포 683곳 가운데 54곳 점포 사용자가 이에 해당한다. 반월당 지하상가 점포 가운데 배우자(11곳), 부모(2곳), 자녀(배우자 포함 29곳),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4곳)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용·수익허가가 46곳으로 파악됐다. 봉산 지하상가와 두류 지하상가는 형제·자매(1곳), 배우자(1곳), 부모(2곳), 자녀(4곳) 등 8곳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영세 상인의 생계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의견을 전했지만, 감사원은 대구시 관련 조례에 따라 규정되지 않은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일이 없어야 했다면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사용·수익허가 우선권 부여와 점포 사용료, 시장의 재의요구권 미행사 등 다른 청구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해 대구시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5일 감사위원회의의의결로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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