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위험에 상시 노출, 편의성보다 안전 우선시해야”
2021년 이후 6503개 구매…생활용 KC인증 제품으로 드러나
해경 내부 감사 “산업안전인증(KCs) 장비 보급하는게 타당” 지적

▲ 정희용 의원실 제공.
▲ 정희용 의원실 제공.

해양경찰청이 현장 함정요원들에게 산업용 보호구 대신 일반 스키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모를 보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2일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함정용 안전모 전량을 스키용 안전모와 동일한 모델로 구입해 보급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구입된 스키용 안전모는 총 6503개에 달하며, 구입 비용은 4억4099만 원에 이른다.

핵심 문제는 해경이 도입한 신형 스키용 안전모가 일상생활용 ‘운동용 안전모’에 해당하는 KC인증 제품이라는 점이다. KC인증은 일반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마크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적용되는 KCs인증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해경은 과거 KCs인증을 받은 안전모를 함정요원들에게 보급해왔으나, 2021년부터 KC인증 스키용 안전모로 전면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점은 해경 내부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2024년 4월 해경 감사담당관실이 작성한 ‘현장 기본업무 관리실태 결과보고’는 “임무활동 시 현장요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구(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인증(KCs) 또는 그 이상의 성능 장비를 구입·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해경 측은 이에 대해 “함정요원의 임무수행시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이고 주·야간 제약 없이 착용 가능하도록 시인성 개선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KC인증 제품을 보급했다”고 도입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향후 산업현장에 적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보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희용 의원
▲ 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은 “산업안전인증 기준을 미충족하는 스키용 안전모를 현장 함정요원에게 지급한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싶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위험에 상시 노출될 여지가 큰 현장 함정요원의 경우 평시 착용 편의성보다는 유사시 안전을 더욱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재승 기자ㆍ김영우 기자
황재승 기자 hjs@kyongbuk.com

국회, 정치, 출향인 및 영상취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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