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수 3일 전부터 일정·구간 게시 의무
갑작스러운 통행 제한·소음 민원 예방 기대
임 의원 “생활 밀착형 법안으로 행정 신뢰 높일 것”

▲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
▲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
▲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
▲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이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인근 주민에게 공사 일정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갑작스러운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과 소음 민원이 잦은 만큼, 사전 안내를 의무화해 주민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내면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사 착공 직전이나 공사 중에야 안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통행 제한이나 소음, 먼지 등 생활 불편에 시달려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사명·시행자·공사구간·공사기간 등을 공사 착수 3일 전부터 준공 시까지 현장 인근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로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임 의원은 “도로공사는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사전 안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주민 갈등 예방과 행정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공사 현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갈등을 예방하는 생활밀착형 법안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했다.

황재승 기자ㆍ정형기 기자
황재승 기자 hjs@kyongbuk.com

국회, 정치, 출향인 및 영상취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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