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환각물질 취한 운전 명확히 금지해야”
조문 제목 변경·환각물질 범위 추가
마약이나 환각물질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범죄가 반복되면서 입법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처럼 약물 복용자의 난폭 운전이 사망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규정 정비가 추진된다.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4일 마약·환각물질 등 약물 복용 상태의 운전을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입법 조치가 더는 늦춰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023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당시 ‘약물 운전 처벌 규정이 모호해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마약류 영향 운전의 위험성을 법 조문에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질병·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조문 제목이 ‘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로 명시돼 있어 약물 운전 금지의 취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조문 제목을 ‘약물의 영향,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로 바꾸고, 약물의 범위에 ‘환각물질’을 명확히 추가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부탄가스, 접착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아산화질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사실상 ‘마약이 아니더라도 환각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까지 단속 범위가 넓어지는 셈이다.
정 의원은 “약물 복용자의 판단력은 급격히 떨어져 돌발행동 가능성이 커지고, 대형 사고 위험 또한 높다”며 “개정안을 통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실질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통 범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약물 운전 규제를 강화하는 첫 단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통안전연구 관계자는 “흡입형 환각물질 남용 후 운전하는 청소년·청년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며 “환각물질을 법적 약물 범위에 명시한 점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