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 결정 ‘맞불’…출석의원 만장일치
경남 마산시의회가 18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마산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10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상정, 재적 의원 30명 가운데 출석의원 2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제정된 조례는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선조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19일을 ‘대마도의 날’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는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는데 노력하고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문식 시의회 의장은 배경 설명을 통해 “1419년(세종1년)에 대마도를 정벌해경상도에 예속시켜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했고 조선시대 문헌에도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다”며 “대마도의 날을 제정해 대마도 고토회복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시의회는 당초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다 공격적으로 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해 조례 제정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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