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1일 외국산 돼지고기 수십t을 국내산으로 속여 음식점 등에 판매한 A씨(46)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A씨와 함께 조직적으로 원산지를 속인 A씨 배우자와 종업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 5일까지 총 4억1천600만 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 뼈 삼겹살과 막창 등 26.5t을 국내산으로 속여 58개 음식점에 판매한 혐의다.

이를 통해 A씨는 1억여 원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배우자에게 회계프로그램 조작을, 다른 종업원들에게 원산지 거래명세서 허위 발급 등을 각각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농관원은 지능적인 위반사범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법을 활용,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여기에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 표시 위반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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