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3일 차량의 금품을 훔치던 중 이를 막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로 A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1시 59분께 동구 신암동 한 술집 앞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차를 뒤졌다.

이때 길을 가던 B씨(49)가 A씨의 범행을 발견, 제지했으며 A씨는 차 안에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을 한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다.

B씨는 가슴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1㎞ 떨어진 곳에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