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난 7월 말부터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30일부터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을 선정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부지 매입 전 예비심사를 신청,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을 시 PF보증이나 분양보증심사가 거절돼 주택공급 시행사들은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구미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올해 7월 말 현재 15개 단지 1천207세대 미분양으로 최근 3개월간 분양단지가 없었고, 이로 인해 미분양 증가세가 없는 등 전체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결정됐다.

구미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승인된 공동주택이 2017년 7천700여 세대가 준공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기존 주택의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계획신청 물량이 급격히 감소해 점차적으로 미분양 감소와 함께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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