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제인 케어’ 본격 시동···건강보험보장률 70%대로 확대
3천800개 비급여항목 건보 적용···MRI·초음파 등도 적용대상 포함

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2020년까지 건강보험에 ‘비급여 완전 해소’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보험적용이 안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그동안 가계의 의료부담을 가중시켰던 이른바 ‘3대 비급여’는 폐지되거나 건강보험제도안에 편입된다.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등도 질환별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돼 현 63% 수준인 건강보험보장률이 70%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추는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비급여 전면 급여화 시행에도 발생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재난적 의료비’ 제도 등을 통해 2중, 3중의 의료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는 이른바 ‘메디푸어(Medi-Poor)’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율이 36.8%(2014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멕시코(40.8%)에 이어 2번째로 높다. 회원국 평균인 19.6%의 1.9배, 프랑스 7.0%의 8배 수준이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은 탓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63.6%에서 2015년 63.4%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OECD 평균은 80% 수준이다.

정부는 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를 전환했다.

우선 미용, 성용 등을 제외하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는 신속하게 급여화한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 3800여 가지 의료행위는 환자 본인이 더 부담하더라도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MRI나 초음파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외래 진료를 가면 진료비의 30~60%, 입원하면 20%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예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적용하게 된다. 약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예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3대 비급여 항목도 부담이 줄거나 사라질 전망이다.

대형병원 등에서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선택진료’는 2018년부터 폐지된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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