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이 압수한 대포통장. 대구경찰청 제공.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해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공급하고 수억 원을 챙긴 대포통장 판매상과 제공자 등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며 대포통장을 모집해 판매한 총책 A씨(38)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동생(36)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개당 20만 원씩을 받고 통장을 건네준 B씨(26)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형제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들에게서 20만 원씩을 주고 26개의 통장을 사들인 뒤 4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게 통장 1개당 매월 80~12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2억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구에서 휴대전화 매장 2곳을 운영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했으며, 주로 쇼핑몰 운영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지인들에게서 대포통장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재우 사이버수사대장은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거래 단가가 높아지자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처벌되기 때문에 주위 침한 사람이 부탁해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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