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된 원세훈, 구치소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66)인 원세훈씨 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다. 원씨는 경북 영주출신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0)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59)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있다.

이 전 차장 등은 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을 동원해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등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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