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는 7일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체의 인력난 및 고용부담 해소를 위해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 의원은 현행 자동차정비업 중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동차 종합정비업에 비해 실제 정비시설 및 규모가 작고, 작업범위도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자격증 소지자 최소 3인 이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체의 경우 인력난과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와 이를 고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발의로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 정비요원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정비요원 총수를 종전 16인 이상에서 11인 이상일 경우로 조정해 이번 개정안에 따른 기술인력 최저등록기준(2명)에 맞추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달 29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