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 교수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연구실에서 업무상 대화를 나누던 조교수 B씨(38)가 나이가 어린데도 시비조로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왼쪽 팔 부위를 한 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멍 자국이 있는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과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에 관해 항의한 내용이 든 수사기록 녹취록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