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장 및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 또는 법관으로 퇴직 한 사람은 5년 이내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정종섭 의원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우리 헌법은 강한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사법독립은 독립성 확보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책임도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또는 법관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자가 퇴직 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임기 후 거취를 위해 정치권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고 재직 중 다음 자리를 고려하거나 권력분립 원리에도 위반된다”며 “재판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 후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직에 취임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