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합의 아래 성관계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1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지난해 4월 10일 오전 9시께 남자친구 A씨가 흉기로 협박하며 성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관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씨가 남자친구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성폭행 피해당했다는 김씨가 A씨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힌 점, 김씨가 범행 도구로 지목한 흉기에서 A씨의 지문이 나오지 않은 점, 112에 신고하면서 “남자친구가 행패를 부린다”고만 신고했을 뿐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는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에 있어 무고 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돼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는 사법절차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