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무료 개방 김광석길 수익 징수 명분 없어"

대구 중구 대봉동 김광석길 내에 있는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를 찾은 추모객들이 남긴 메시지. 경북일보 자료사진.
대구 출신의 가수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52)씨가 중구 대봉동 김광석 다시그리기길에서 관광객들에 들려주는 김광석 노래에 대한 저작인접권료 징수(본보 25일 자 5면 단독보도)를 강력하게 주장한 사실이 경북일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서씨는 아이러니하게도 저작권법 조항에 가로막혀 더는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노래 연주자나 가수의 권리를 신탁해 저작인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따르면, 서씨는 2015년 3월 24일 위드삼삼뮤직 대표 자격으로 이메일을 통해 “김광석길에서 울려 퍼지는 김광석의 노래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성명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서씨는 “중구청이 무단으로 김광석의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고, 공익을 위한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지자체의 수익사업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작인접권을 신탁한 회원으로서 더는 피해가 없길 바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도 고려 중”이라면서 “김광석길에서 울려 퍼지는 김광석의 노래를 중단시키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근익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보상금사업팀장은 “당시 저작인접권료를 받겠다는 서씨의 의지가 매우 강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판단은 달랐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내세워 서씨의 강력한 의지를 꺾었다.

이 조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제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 팀장은 “무료로 개방된 김광석길이 규정에 딱 맞아떨어졌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명시한 예외규정인 경마장이나 대규모 체육관, 백화점 등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김광석길의 경우 저작인접권료 징수를 위한 법적 명분이 없다는 사실을 서씨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씨는 이 권리를 주장하기 전인 2014년 가을께는 입장이 반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청은 김광석길 재단장을 진행한 2014년 8~9월께 서씨를 서울에서 직접 만났고, 서씨에게서 “김광석길은 공공시설물인 점을 고려해 유족 협의 없이 진행한 모든 일을 문제 삼지 않겠다. 다만, 앞으로는 협의하고 진행해달라”는 답을 얻은 바 있다고 밝혔다.

순회취재팀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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