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독립운동가 전용···법률 개정안 통과
대구시, 내년 2월까지 잔디 교체 등 대대적 정비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신암선열공원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에 이어 국내 7번째 국립묘지로 신규 지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신암선열공원을 새로 지정하고, 신암선열공원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명시했다.
이번 국립묘지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돼 내년 4월 중으로 특화 국립묘역으로 탄생된다.
신암선열공원은 앞으로 시신이나 유골이 없거나 찾을 수 없는 독립운동가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할 수 있는 특화 국립묘지로 단장된다.한편 대구시는 ‘제7 국립묘지’로 지정된 신암선열공원을 내년 2월까지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신암선열공원은 1955년 당시 대구 남구 시립공동묘지 일대에 산재 돼 있던 독립운동유공자묘역을 현 위치(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로 이전했으나 지난 전두환 정권 당시 아파트단지로 개발이 추진됐으나 지역시민운동세력들의 묘역 수호 등 우여곡절끝에 존속됐다.
1만23㎡(3천37평)의 면적에 48명의 독립유공자와 독립운동 공적이 미비한 미서훈자 4명이 안장된 우리나라 최대 단일 독립유공자묘역으로 독립운동 관련중요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영남 유림에 뿌리를 둔 대구·경북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하는 등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한 우리나라 대표적 상징시설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1만2천950㎡에 이르는 묘역 잔디를 교체하고 잔디에 물을 주는 스프링클러와 배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공원 안 보행로 4천330㎡를 재포장하고 4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이 밖에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리모델링, 도로변 담장 보수·도색, 외곽 울타리 교체, 휴식공간인 육각 정자(4개) 조성 등에 나선다.
신암선열공원은 3만6천800㎡ 터에 독립유공자 52명 묘역과 참배시설인 단충사(113㎡), 관리실(450㎡) 등이 있다.
과거 남구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묘 7기를 1955년 이곳에 이전한 이후 2005년까지 묘가 52기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