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개선·발전방안' 마련···실태조사 통해 일제 정비

앞으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촌계는 마을 어장과 양식장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조직된 마을단위의 협동체로 2016년도 말 기준 2천29개의 어촌계가 전국에 분포했다.

하지만 일부 어촌계의 경우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해 귀어인들의 어촌사회 정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그동안 어촌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보완해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어촌계 운영지원 강화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어촌계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골자로한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촌계 운영 표준규약’을 제정키로 했다.

현재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어촌계 가입비, 거주기간 등을 표준화하고 현행 수협법 상 어촌계 가입의 선결 조건인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어촌계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촌계 실태조사를 통해 어촌계 일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어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촌계 감사제도’를 신설하고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통한 시정명령 및 어촌계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가능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어촌계의 종합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어촌계 관련 통계조사·교육지원·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협법’상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어촌사회의 최일선 조직인 어촌계가 이번 대책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해 어촌사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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