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 법원 네거리 등 교차로 4곳···신호체계 연동이 편리한 곳 선정
포항북부경찰서는 25일 북구 양덕동 법원 네거리를 비롯해 장량휴먼시아 1단지 입구와 한양수자인 아파트 입구, 양덕삼구트리니엔 3차 후문 삼거리 등 교차로 4곳에 대각선 횡단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각선 횡단 보도란 직선뿐 아니라 대각선으로 건널 수 있는 횡단 보도로 보행자의 대기시간을 줄여 무단횡단을 예방하고 차량이 동시에 멈춰 무리한 비보호 우회전 등으로 생기는 사고를 막을 수 있어 차량보다 사람을 배려한 대표적인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설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대각선 횡단 보도지만 최근 정부가 이를 전면 확대키로 하면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설치 기준은 △대각선 길이 30m 이내 사거리 교차로(삼거리 제외) △시간당 보행자 500명 이상 통행 △시간당 차량 800대 이하 통행(차로별) 등이다.
넓은 교차로에서는 차량 통행으로 인한 불편이 더 클 수 있어 왕복 4차로 이하의 교차로가 주된 대상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차로에 우선 설치된다.
이번에 포항 양덕동에 설치되는 대각선 횡단보도도 올해 3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회의에서 설치 기준에 맞는 대상 지역을 최종 결정한 장소로 인근 송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신호 체계 연동이 편리한 곳을 고려해 선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되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보행자의 편리성 및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지 등을 살펴본 후 점차 확대 설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