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서 80대 노인 종아리 문 셰퍼드 주인에 ‘과태료 불가'

애완견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25일 대구 신천 둔치에서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산책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대구에서 80대 노인의 종아리를 물어 상처를 입힌 셰퍼드 주인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13일 오후 5시께 이모(64)씨와 그의 딸(29)은 수성구 파동 공원 인근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생후 18개월짜리 셰퍼드와 산책에 나서려 했고, 이 개가 이웃인 A씨(80)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수성경찰서는 16일 A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뒤 이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다음 주 초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24일 패혈증으로 숨진 강남 유명 식당 여사장의 다리를 문 프렌치 불도그의 주인인 가수 최시원씨 측에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했다.

두 사건의 차이점은 뭘까. 개 목줄이 핵심이다. 최씨 측은 애완견과 외출 때 목줄을 하지 않았고, 대구의 개 소유주는 목줄을 했다.

두 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맹견(猛犬)에 해당하지 않아, 월령 3개월 이상이라 하더라도 입마개를 별도로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에 대해서만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맹견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길이의 목줄만 채우면 된다. 이를 어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남구청은 최씨 애완견의 경우 다수의 과거 사진을 통해 목줄을 하지 않고 외출에 나선 모습을 확인한 것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반면, 수성구청 측은 “사고 당시 1.5~2m 길이의 목줄을 채운 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에 해당할 만큼 과거 사람을 공격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 10일 오후 6시 5분께 두류공원에서 산책하던 포인터 종의 사냥개가 행인 B씨(44)의 왼쪽 옆구리를 앞발로 할퀴게 한 개 주인 하모(61)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개가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 입마개를 채울 의무는 없지만, 목줄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어서다. 성서경찰서는 하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배준수·정일훈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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