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등 6개 시·군 수렵구역 지정···내년 1월 31일까지 43개월 운영

경북도청 신도시 전경
경북도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급증하여 농작물 과수, 채소, 분묘훼손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유해 들짐승의 개체 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수렵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에는 영천, 경산, 군위, 의성, 영양, 청도 6개 시·군 3,871㎢ 을 수렵구역으로 지정해 내년 1월 31일까지 43개월 동안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며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 승인 시 발급받은 수렵견 (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 수량 준수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적색 포획승인권은 50만 원(멧돼지3 고라니2, 조류15)이고, 청색 포획승인권은 20만 원(고라니2, 조류23)이다.

수렵장 개설 지역(시·군)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m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포획 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13종에 대하여 수렵할 수 있으며 포획 수량이 제한된다.

이번 수렵장 개장을 통해 6개 시·군에 총 2천857여 명의 수렵인들의 수렵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권역별 순환수렵장 현황과 설정연도는 2015년과 2019년에는 안동·영주·문경·청송·예천·봉화이고 2016년과 2020년에는 김천·구미·상주·고령·성주·칠곡, 2017년과 2021년에는 영천· 경산·의성·군위·청도, 2018년과 2022년은 포항·경주·영양·영덕·울진이다.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은 엽사들의 수렵장 총기 안전수칙을 당부하고, 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수렵지역의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 들어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을 것과,될수 있는 대로 혼자 다니거나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도청, 시군 및 읍·면·동,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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