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대포차) 등이다.
적발되면,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 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 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튜닝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불법 자동차가 근절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