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자연 대책 미비·불합리한 제도적 장치 개선 시급
이번 건의안은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 품목 확대, 보험료 할증제도의 개선, 국비지원 확대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대책을 담고 있다.
제안 설명을 한 이상근 의원은 “현재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지원이 농약대·대파대·피해사과 수매가 전부로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못되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유일한데 비싼 보험료와 기수령 농가의 경우 착과수를 줄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016년도 전국기준 27.5%(안동시의 경우 9%)로 낮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우박·태풍·폭설 등 자연재해를 입으면 피해를 감수하고 심지어 파산지경에 이르는 형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선책으로 현재 시군단위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을 전국단위로 균일하게 산정해 줄 것과 농가의 이중적 부담을 주는 재해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의 보험율 인상 및 착과수 축소 폐지, 현행 20%대인 보험료 자부담 10% 인하 등을 건의했다.
이상근 의원은 “농가의 도움을 주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유명무실해 보험사의 배만 늘여주고 농민의 실음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줄 것 ”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