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평균 삭감률 15.2% 그쳐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성군)이 35개 공기업, 50개 준정부기관(2002년 이전 설립), 10개 금융공공기관과 한국은행 및 4곳의 시중은행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2013년 5월)에 따라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35개 공기업 전체, 준정부기관 중 2002년 이전 설립 기관(50개)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은 평균 2.8년으로 60세 정년을 3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2015년 5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서 분명히 정년도래 3~5년 전부터 임금 감액 조정을 명시했음에도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2년에 불과한 곳이 무려 28곳, 심지어 1년만 적용하는 기관도 1곳이 있었다.

또한 5년 기준으로 평균 임금 지급률을 산출하면 424%(삭감률 △15.2%)로 시중은행 4곳(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평균 임금 지급율(250%)의 1.7배 가까이로 가히 신의 임금피크제라 할 만 하다.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지급률이 높으면 신규채용은 자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 올해 정원대비 임금피크제 대상자 비중이 5%를 넘는 공공기관은 24곳(공기업 8곳, 준정부기관 16곳)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1/3 가까이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임금피크제 대상자 비중이 10% 이상인 곳도 공기업 2곳(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준정부기관 2곳(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4개 기관의 평균 임금 지급률은 444%로 85개 기관 평균치보다 20% 가량 높아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정부의 제도 도입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방만한 운영과 함께 발견된 또 다른 문제는 향후 5년 안에 현실화 될 공공기관의 고령화 문제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제도라 할 수 있는 준정년 퇴직제를 선택한 인원은 임금피크제 대상 총 1만492명 중 18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60명이 철도공사 소속으로 사실상 준정년 퇴직제 자체가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이다.

현재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늘어난 정년과 줄어든 임금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맡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후선업무 발굴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금융 공공기관의 경우 소송 수행, 채권 추심, 대출 사후 관리, 사내연수 교원 등에 한정된 실정이다. 그 반면에, 임금피크제의 조기 도입(’05년) 운용으로 타 기관(‘15년 도입) 대비 심각한 인력구조 고령화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2년이면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산업은행 583명, 기업은행 1천33명으로 2016년 정원의 각각 18.2%, 1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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