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9시~20일 오후 6시까지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고 병역기피 사실이 없어야 한다.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 2017년 11월 20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거나 2018년 법무관 전역예정자 등이면 지원할 수 있다.
12월 7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심사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을 거쳐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