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17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의),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현지 확인은 상임위별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및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을 선정해 2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직접 현장을 돌아보며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최유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나 주민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