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3일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평가 결과 △제4차 검색 제휴 평가 일정 △광고홍보 관련 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 평가 결과, 뉴스콘텐츠는 네이버 2개, 카카오 1개, 뉴스스탠드는 39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15.02%다.

앞서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8월 16일부터 2주간 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신청 매체는 네이버 190개(콘텐츠 140개·스탠드 127개·중복 77개), 카카오 183개 등이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네이버 169개, 카카오 130개, 총 204개(중복 95개) 매체를 대상으로는 지난 9월 8일부터 약 두 달간 정성 평가가 진행됐다.

뉴스콘텐츠 제휴 언론사의 ‘카테고리 변경’은 네이버 5개, 카카오 7개로 총 11개(중복 1개) 매체가 신청했다. 이중 정성 평가를 진행해 네이버 5개, 카카오 2개 등 총 6개(중복 1개) 매체가 통과했다.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한 재평가는 네이버 9개, 카카오 3개 등 총 12개 매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8개 매체가 탈락했고 4개 매체가 합격했다.

윤여진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제1소위원장은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재평가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위원 전원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된다.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제4차 뉴스검색 제휴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접수 기간은 6일부터 19일까지이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광고홍보 관련 규정 개정도 발표됐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규정에서 △‘홍보’ 단어 제외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구체화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진행했다. 개정된 규정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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