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매년 30건 이상 발생

서랍장과 책장 등 가구를 밟고 올라가거나 매달리다 어린이가 다치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가구 전도 사고는 모두 129건으로 매년 30건 이상 일어났다.

이 가운데 나이 확인이 가능한 117건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6세 이하 영유아의 비중이 51건(43.6%)에 달했다.

또한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가구로는 서랍장이 59건(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책장 35건(27.1%)·옷장 19건(14.7%) 등이 뒤따랐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가구가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해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에서 가구 및 TV가 넘어져 매년 3만3천여명이 상해를 입었는데, 특히 어린이의 경우 30분에 1명꼴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 2주에 1명꼴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호주에서도 가구가 넘어져 매년 1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OECD 국제 인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한국가구산업협회·가구업계와 함께 가구가 넘어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물론 예방 방안을 홍보하고, 벽 고정장치 부착 캠페인을 펼친다.

가구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구를 벽에 단단히 고정해 설치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높이 76.2㎝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한 안정성 요건과 벽 고정장치 제공 의무 및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규정해 고시했으며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향후 서랍장 구매 시 반드시 벽 고정장치가 제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안전기준 개정 시행 이전이라도 전도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벽 고정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에넥스와 에몬스가구·이케아코리아·한샘·현대리바트는 6일부터 일주일간 본사나 대리점에서 과거 구매 내역 확인 후 벽고정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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