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은 학원장 A씨(46)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제기한 B양(16)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신, 아동복지법을 위반(성적 학대)했는지는 보완수사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고 직접 재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B양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3세를 넘겨 적용할 수 없는 데다 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도 지난 3월 불기소 처분했다.
B양은 지난 9월 “물리적 협박이 아닌 위계에 의한 성폭행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라면서 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