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제6차 혁신안 발표

교육분야 혁신안 발표하는 류석춘 위원장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고시 부활, 대입제도 개선 등 교육분야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위원장 류석춘)는 27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반대, 사법시험 부활, 대학 입시 정시확대 등을 포함한 교육정책 혁신안을 발표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사회를 이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위가 발표한 6차 혁신안인 ‘서민을 위한 공정사회 교육혁신안’은 혁신위의 3대 혁신분야인 인적·조직·정책 중 하나인 정책 분야다.

주요 내용은 Δ사법시험 부활 Δ정시확대 및 수시축소·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 대학 입시제도 혁신 Δ사학의 자율성 강화 및 교육관치 혁파 Δ교육감 직선제 폐지 Δ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반대·교육 중립성 확보 등이다.

이는 사법시험 폐지와 대입 정책에서의 정시 축소·수시 확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서민들로부터 빼앗고 있다며 당이 교육정책과 관련해 전면 대결에 나설 것을 제안한 것이다.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류 혁신위원장은 “사법시험의 공정경쟁이라는 장점을 살리되,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등 부정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켜 국민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혁신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인 ‘정시축소·수시확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불공정하고 객관성 없는 교육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외국어고등학교 등 고교 다양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개별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는 불법 정치시국선언, 연가투쟁, 노조전임자 학교 미복귀 등 문제로 사법부에서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일부 교육감들이 교육 현장을 정치적 투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저지하고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정치도구화를 위한 그 어떤 행위도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혁신위원장은 이 혁신안에 대해 “공정사회의 핵심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교육정책이다”며 “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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