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018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에 나선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제공.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를 ‘2018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에 나선다.

경북지사는 모금 목표를 30억 원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경북도 23개 시·군 세대주와 법인, 사업자, 학교, 종교단체 등에 지로용지를 배달한다.

세대주 납부권장금액은 1만 원이다.

개인정보법 강화에 따라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세대주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이들에게도 지로용지가 배부되나 전화 연락 시(1577-8179) 제외처리 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비롯해 인터넷, 텔레뱅킹, ARS, 편의점, 스마트폰 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적십자회비는 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참여 확인이 가능하다.

강보영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은 “지난해 경주지역 지진에 이어 최근 포항지역 지진으로 이재민 지원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십자회비 모금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적십자회비는 지난 1953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나눔 운동으로 이재민 구호, 취약계층 생활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경북지역에서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전액 경북지역 내 활동에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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