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소상인들, 대형 유통업체 골목 상권 침해 규제요구

신세계 SSM 입점 규제 촉구 기자회견이 21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렸다.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회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구시에 신세계 SSM 입점규제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대구지역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침해를 규제하라고 요구했다.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과 대구경실련 등은 2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서민 상권을 침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구 동구 대림동에 개점이 예정됐던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또한 조합은 지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10년 동안 11만여곳이 문을 닫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가 이어진다면 5년 뒤 개인 슈퍼마켓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롯데마트 칠성점과 탑마트 대구점, 코스트코 대구 2호점 등 최근 지역에 대형마트가 잇따라 들어서는 가운데 대구시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시 등이 대형 유통업체 규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중소상인의 고통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기업 유통업체 사업 확장으로 영세상인만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재벌개혁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달 신세계 노브랜드 매장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을 대구시에 제출했다.

현재 영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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