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은 26일 지자체의 주차장 수급 실태를 반영해 조례를 통해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건물주 등은 건축 허가 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로 해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했으나, 이후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 방치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현행법은 용도 외 사용 또는 미사용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만 사후조치 이외에 실질적인 주차면적 확보 등을 위한 사전적인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제 이용 가능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정종섭 의원은 “고장 등을 이유로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실질적인 주차 수요를 충족해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어 이에 대한 사후 조치와 함께 사전적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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