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2년간 20여억원 부당이득

경북지방경찰청은 4일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빌려 주고 수십억 원을 챙긴 A씨 등 1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노숙자 등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4일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빌려주고 수십억 원을 챙긴 A씨 등 1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과 대전에 사무실을 열었다. 이후 전국을 돌며 노숙자와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102개를 설립했다.

이들은 법인을 설립, 법인 이름으로 대포통장 520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돈을 받고 빌려준 혐의다.

또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에게 빌리는 대가로 50만 원을 준 뒤 범죄조직에 3∼6개월 대포통장을 넘겨주고 월 사용료로 150만∼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2년여 동안 20여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건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적발해 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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