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토지 경계 분쟁 해결 기대

경산시 남산면 사월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도면.
경산시 남산면 사월지구(남산면 사월리 510-4번지 일원, 326필 34만9000여㎡)가 지난 4일 경북도로부터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사월지구는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던 곳으로 지난해 9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약 80%)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018년 1월 4일 사업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특히, 사월지구는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농경지가 침수되어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졌고 그로 인해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러한 분쟁이 해결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시는 앞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선정해 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절차를 거쳐 사업추진에 들어가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건축 인·허가 등 재산가치가 향상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 하게 될 것이다. 사업의 조기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한 사항은 경산시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