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규 연납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www.wetax.go.kr)로 신고·납부하거나 각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에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연납 신청 후 미납한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김진길 세무과장은 “이번 연납고지서 발송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시민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