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개정 청탁금지법 적용···식사 등 음식물은 ‘3만원 유지’

청탁금지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코너에서 한 직원이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정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이른바 ‘3·5·10’ 규정에서 ‘3·5·5’로,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연합
오늘부터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연말부터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경조사비는 현금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지지만,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유지한다.

현금 5만 원과 5만 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의 상한액도 조정된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 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으며, 국공립·사립학교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 원으로 같게 맞췄다.

3·5·10 규정 가운데 음식물은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인 3만 원을 유지한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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