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9일 준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경북 경산시 소재 회사 인사노무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1일 회식에 참석한 입사 6개월 차 인턴여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의 B씨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