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2017년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에 대한 사후승인 및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승인을 통하여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 및 우선 지원가구 총 120여 세대에 대한 지속적 보장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2018년 기초생활 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수립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영만 군수는 “소외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군민 더불어 잘사는 군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