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나서서 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인다.

구미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여건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연 매출 120억 이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7일부 터 12월 1일까지 신청받아, 자금이 우선 필요한 66개사를 선정해 159억 규모로 융자지원(융자 한도 3억, 3.5% 이자 1년간)을 실시했다.

선정되지 못한 신청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도 설맞이 운전자금을 안내해 지난 19일까지 5일간 신청 받아 300억 규모로 운전자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과 기업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자금추천 한도액도 증액한다.

운전자금 2억 원(우대 3억 원)에서 3억 원(우대 5억 원), 시설자금 3억 원(우대 5억 원)에서 5억 원(우대 7억 원)으로 증액하는 자치법규 개정을 완료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문기관을 선정해 기업마케팅 사업의 효율화 및 업체별 단계적으로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수요기업 중심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단위별 추진하던 사업을 패키지(구미 글로벌성장기업 육성사업, 수출경쟁력 확보패키지 지원사업, 구미 자동차부품산업 패키지 지원사업)로 묶어 대상기업 23개사를 우선 선발해 선정된 기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기가 많은 국내규격인증에 소용되는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국내인증획득 지원사업과 해외수출을 위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에 8000만 원 규모로 증액 편성해 지원을 확대한다.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한 흔들림 없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과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 발굴 및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자금·기술·판로지원 등 각 분야별 지원이 적재적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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