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8일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내용의 당 개헌 시안을 발표했다.

정당이 공식 개헌안을 제안한 것은 정의당이 처음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전문에 명시된 ‘4·19 민주 이념’ 계승에 더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항쟁’, ‘촛불 시민 혁명’ 정신 계승도 함께 명시한다.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상에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정의 실현’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추가 제시했으며 ‘모든 분야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적시했다.

이어 헌법 총강 부분에서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3항을 신설해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통일 정책과 관련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보다 넓은 의미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했다.

특히 정의당은 국민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Δ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장하고 Δ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권을 명시하며 Δ아동, 노인, 장애인의 권리와 문화권 등을 신설했다.

또 노동 관련 기본권에서는 Δ적정임금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시하고 Δ노동자 단체행동권의 근거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명기했으며 Δ노동자의 경영참여권, 이익균점권도 신설했다.

특히 정의당은 이번 개헌 시안에서 망명권, 사상의 자유권, 저항권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사형 제도 폐지, 차별 금지 대상에 성적 지향성 명시 등도 개헌안에 담았다.

경제, 재정 분야에서는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경제질서로 정했다.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Δ감사원의 독립기구화 Δ입법권의 지방의회 분산 및 지방정부의 재정권 신설 Δ대법관 숫자 24인으로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정당, 선거 분야에서는 Δ단원제 유지 Δ국회의원 숫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번 개헌 시안에서 정부 형태 변경은 제안하지 않았다.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개헌안이 기폭제가 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개헌,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개헌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 지방분권의 확대 등 사회의 실제 변화가 우선”이라며 “특히 국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상태에서의 어떤 정부 형태 변화도 무의미함을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번 개헌안은 향후 당내 토론을 거쳐 당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 개헌안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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