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미취업청년에게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참여자격은 주소가 칠곡군인 15~39세 미취업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인 결혼이민자·새터민 등이고, 대상기업은 종업원 3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다.
인턴연수 기간 2개월 동안 기업에는 인턴 1인당 월 100만 원씩(총 200만 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에게는 10개월간 2회에 걸쳐 3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경제교통과 청년취업담당(054-979-6546)으로,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청년취업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