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안동경찰서는 20일 목디스크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억대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로 A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4월 30일께 보험사 7곳에 10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있다며 속이고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0년 6월 24일부터 2015년 3월 18일까지 안동·광주 등 6개 병원을 돌며 총 737일간 허위입원하고, 149회에 걸쳐 1억8614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막노동을 하는 A씨는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사회 불안요소인 보험사기 범죄는 꾸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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