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방기본법, 100세대 공동주택·3층이상 기숙사

▲ 포항남부소방서
포항남부소방서(서장 한완수)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포항시 남구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라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지난 9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거주자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이다.

공동주택 각 건물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포항남부소방서는 포항시 남구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설치와 단지 내 무분별한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법률에 대해 지속해서 계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완수 서장은 “최근 제천화재를 통해 알 수 있듯,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 진입을 곤란하게 만들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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