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방기본법, 100세대 공동주택·3층이상 기숙사
지난 9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거주자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이다.
공동주택 각 건물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포항남부소방서는 포항시 남구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설치와 단지 내 무분별한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법률에 대해 지속해서 계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완수 서장은 “최근 제천화재를 통해 알 수 있듯,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 진입을 곤란하게 만들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