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7월부터 기업 규모별 차등 시행·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 제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 법정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 개정안에 따르면 1주일은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최장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사업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은 오는 7월17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공서에서 민간까지 확대되는 ‘공휴일 유급휴가’ 역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5~30인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졌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못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못해 노동자들은 장시간 과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근기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간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558만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수(1990만명)의 28.1%에 달한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해외 주요국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노동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는 근로시간단축 정책방향과 부합하며,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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