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구역을 위반해 불법으로 잡은 대게가 포항해경에 압수됐다. 포항해경 제공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조업금지구역에서 대게를 잡은 선장 A(40)씨와 선박 교통방해의 우려로 조업이 금지된 항로상에서 조업한 선장 B(59)씨와 C(65)씨 등 총 3명을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통발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 50분께 포항 호미곶 북동방 해상에서 통발조업 금지구역임에도 통발로 대게 17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해 어창에 보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선망어선의 선장들인 B씨와 C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 40분께 조업이 금지된 항로인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내측 50m 해상에서 조업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포항해경이 조업구역을 위반해 불법 포획한 대게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포항해경 제공
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출입이 잦은 항로 부근이나 항계 내에서의 조업은 충돌 등 큰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해경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A씨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박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B·C씨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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