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에 따르면 통발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 50분께 포항 호미곶 북동방 해상에서 통발조업 금지구역임에도 통발로 대게 17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해 어창에 보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선망어선의 선장들인 B씨와 C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 40분께 조업이 금지된 항로인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내측 50m 해상에서 조업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해경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A씨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박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B·C씨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