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을 모독하고 경찰관 폭행, 불법시위를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사드 배치 반대 시위과정에서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시)을 모독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같은 해 4월 사드 배치를 막는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해(집회시위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희주 의원은“(집회시위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를 막던 중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국회의원 모독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며“검찰 구형이며, 아직 법원의 선고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에 김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 시의원은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1심 선고재판은 다음 달 17일 김천지원 형사 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