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제염’은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 온 전통적인 자염법(煮鹽法)과 1907년 도입돼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온 천일제염법(天日製鹽法)이다.
소금산지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바닷가에서 갯벌, 바닷물, 햇볕, 바람 등 자연환경을 이용해 두 가지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었다.
천일제염법(天日製鹽法)은 염전(鹽田)에 바닷물을 넣고 햇볕, 바람을 이용해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염’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