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 "각별한 주의 요구"
포항남부경찰서는 15일 사기방조혐의로 A(45·여)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10분께 포항시 남구 이동의 D은행에서 피해자 B 씨로부터 1000만 원과 6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피의자는 은행 내 ATM기를 이용해 1만 원권 300장과 수표 10만 원권 30장을 인출해 신원미상의 남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전달한 뒤 같은 날 오후 3시 15분께 포항성모병원 지하에 위치한 D은행으로 이동해 수표 10만 원권 30장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거래 내역을 남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