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등 공범 9명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기조직에 대해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기조직에 대해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대구지검은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장 전모(59)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회장 김모(68)씨 등 공범 9명에게 형법 제114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범행을 위한 조직을 갖춰 범행했고 제 3자 돈을 가로채는 공동 목적 아래 행동하는 등 범죄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구로구에 본사, 대구 달서구와 부산, 창원, 광주 등지에 센터를 차린 뒤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자 583명에게서 831차례에 걸쳐 3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가 130만 원을 내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모아스 코인’을 지급하고, 조만간 수십 배까지 값이 뛴다고 홍보했다.

특히 일반 충전용 선불카드에 디자인을 새로 입힌 M 카드를 지급한 뒤 교통카드 충전이나 편의점 물품구매 등을 가상화폐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전씨 등은 130만 원을 낼 경우 작년 4월에는 1 모아스 코인에 10원씩 쳐서 10만4000개를, 7월에는 1 모아스 코인 당 50원씩 매겨 1만6000개를 M 카드에 넣어 지급했다.

전씨는 서울에 있는 한 가상화폐 개발자에게서 3000만 원에 7억 개의 가상화폐와 관련 시스템을 구매해 범행에 활용했으며, 사기 조직의 가상화폐 모아스 코인은 명목상 거래소만 존재하고 실제로 회원 간 거래나 실물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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